금융당국이 원유선물 ETN(상장지수증권) 투기 현상 등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ETN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에 기본 예탁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ETF·ETN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2배 레버리지 ETF, ETN에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상품을 신용거래 대상에 제외하고 위탁 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기본 예탁금은 증권사가 개인 위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예탁 받아야 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ETN으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번 달 원유 ETP 일 평균 거래대금이 2,667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556% 증가하는 등 유가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가 크게 늘면서 대규모 손실 위험이 부각된 바 있다.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기본 예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탁금을 완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신, 구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을 계획인데 평가 방식, 주체 등은 향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TN 액면병합·자진상폐 도입...LP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동전주 현상을 줄이기 위해 ETN 액면 분할, 병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예탁결제원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원유 선물 ETN처럼 지표 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이 급격하게 확대되거나 기초 지수 산출이 어려울 때는 발생사가 ETN을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 상장폐지를 허용한다.
ETN발행사인 LP(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되는데, 일정 비율 이상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LP 평가 기간을 분기에서 월별로 줄여 의무 위반 시 신규 ETN 상품 출시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 ETF, ETN의 위험 특성에 맞는 상장 심사, 투자자 진입 규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업계 "시장 위축 우려"…당국 "중장기 성장 모멘텀"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본 예탁금 등 이번 규제로 국내 ETF, ETN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ELW(주식워런트증권)처럼 규제 이후 타격을 입을까 걱정된다"며 "해외 시장으로 투자가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월평균 거래대금 43조원대의 ELW 시장이 기본예탁금 설정 등 규제로 3년 만에 1조원 대로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건전화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단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떤 조정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균형적 발전을 감안해서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ETF, ETN 시장이 건전화되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자산관리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해 투자 수요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시장 대표지수 ETN 상장을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그간 ETF와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금지돼왔다. 더불어 해외직구족을 잡기 위해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관련 종목 수를 확대하는 등 기초 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이 WTI 원유선물 ETF 운용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자산운용이 사전에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