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한국거래소)# 사례 1A사의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매매거래 정지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했으며, 해당 계좌군의 매도 시작 후 매매거래 정지 전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음.
# 사례 2B사의 전(前) 최대주주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매매거래 정지 전 상당한 물량을 적극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고, 이후 B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다가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거래가 정지됐음.
한국거래소는 28일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위의 사례와 같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적발된 종목 중 5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17개 기업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특히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1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대체적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적발된 22개 종목 중 18개 기업이 자본금 300억원 미만이었다.
이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많았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및 빈번한 자금 조달을 했고, 중요 공시를 번복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 또한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