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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 93만명 '최대 150만원' 코로나19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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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을 최장 3개월 지급할 방침이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국내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주로 대면 서비스를 하는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다른 직종보다 피해가 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당시 지원 대상은 약 10만명으로, 전체 특고 종사자 등의 규모에 크기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고 종사자는 최대 221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추산대로 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이 지원금을 받으면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이 메워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5만3천41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5만99곳으로 94.5%를 차지한다.
정부는 실업자 지원 대책으로 공공부문 등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 연기 등으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서 20대 취업자는 17만6천명이나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모두 10조원에 달한다.
프리랜서·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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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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