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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이 있다면 당연히 배당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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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주식회사의 이익금 일부를 현금 또는 주식으로 할당하여 투자자나 주주에게 배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주주로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끌어들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업은 배당 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생각으로 배당에 회의적이며 주주에게 투자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면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아져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을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한 승계관리가 어려워져 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대표 또는 주주의 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추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거나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에 효과적입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배당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의 경우 결산기말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주식배당, 현물배당,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하며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구조, 동종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는 것을 고려해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차등배당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만큼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비율의 배당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자금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을 경우 부과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배당은 가족기업형태의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업승계와 상속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위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기 전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정관에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하며 배당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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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경영지도사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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