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14일 구속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자가격리 위반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