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760억원을 지원해 3∼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에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유치원이 4월 6일에 개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경 32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원을 투입해 총 640억원으로 5주간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까지 모두 8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지원액을 총 76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 당국이 2개월 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한다.
유아 1명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수업료는 14만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는 2만4천300원으로 정해졌다. 2019년 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 법정 인상 한도(올해 1.3%)를 적용한 액수다.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도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도록 시·도 교육청이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