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Y기업의 손 대표는 2년 전 오랜 지인이었던 김 씨가 싱가포르에 대규모의 유학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 투자자에게 찾아가 상담을 해보니 그 사업에 해외 기업이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결심한 손 대표는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자금을 사용해 해당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은 김 씨의 사업에 투자를 거부했으며 사업 또한 부실관리가 원인이 되어 상장폐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적인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금을 대표가 임의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가지급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대표의 채무가 되며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과세 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이나 청산을 할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업 확장 및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배임 또는 횡령죄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급금은 영업 관행이나 상여금, 접대비 명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관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고 세금을 막대하게 추징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대표의 재산을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이 있으며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은 다른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 외에도 경영권 강화와 투자 자금 유치, 가업승계 실행, 추가주식의 발행 없이 스톡옵션 발행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과세당국이 자사주 매입을 기업 자금을 유출하고 주주의 변형적인 저세율 출구전략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철저한 계획 하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정리한 경험과 사례가 많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지급금의 특성과 세법, 규정을 고려하여 기업 정관을 정비하고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신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