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설립 배경을 보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보통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믿고 맨몸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자금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내부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아 크고 작은 재무위험을 만들어 기업 운영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발생으로 인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기업의 제도가 부실하여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세금문제로 인하여 폐업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L기업의 이 대표는 영업 관행에 따라 접대비, 리베이트의 항목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기업 자금을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4.6%의 인정이자와 10%의 법인세, 은행 대출이자 불인정 등의 항목으로 매년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이는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대표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높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매년 늘어나게 되며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X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부실한 자금사정 탓에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자금난에 대비하여 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박 대표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기 위해 방법을 고안했지만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사전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입찰 및 납품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라면 실체가 없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비정상적으로 발생시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U기업의 최 대표는 18년 전 법인 설립당시 상법상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자 최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 한 명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원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대가성 현금을 지급하고 양수도 방법을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 7만 주를 환원받았지만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하여 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서 가장 위험부담이 큰 항목입니다.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해야하며 경영권 악화, 방어권 상실, 가업승계 시 불이익 등의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주식 양수도, 불균등 감자 등을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때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 및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법 및 세법 사항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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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균철, 강성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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