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총 상정 안건은 ▲제7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다.
이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축소됐으며, 기존 사내이사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임기는 종료됐다. 신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충훈 법률사무소 씨엠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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