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는 내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