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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까다로운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 사안 정확한 쟁점 파악 중요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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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청주대학교 설립자 후손이 또 다시 송사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윤배 전 총장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전 총장이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

실제 상속과 관련해 법률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생모와는 법률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모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하기 어렵다. 반대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친자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보통 상속인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이 활용되어왔다”며 “반면 이러한 지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친생자 아니라는 사실 안 2년까지만 친생부인 소송 제기 가능
다만 이러한 친생자부존재는 단순히 실질적인 혈연관계, 유전자를 근거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은 딸과 아내가 혼외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공개변론과 전원합의체를 거쳐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일단 법률상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서도 엿볼 수 있는 사실이다.

위 사례에는 부부 의사 합치 아래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진행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혼외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번복할 수 없는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전원합의체는 "친생추정 규정은 혈연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친생추정 예외로 인정하면 가정 평화 유지와 자녀의 법적 지위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며, 혈연관계 없는 가족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려는 가족관계"라 정리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부인 소송 근거나 제소기간 기준이지,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례”라며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지 2년까지만 친생부인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해 상속에 임박해 급히 친생부인 등을 청구하는 일을 막아놓은 것이라 해석된다”고 조언했다.

◇ 친생추정의 범위 생각보다 폭넓어, 상속지위 정리 위해서도 꼼꼼한 쟁점 파악 필수
물론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그 동안 대법원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同棲: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봐왔으나 일각에서는 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의 의미를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물론 친생부인의 소송 등은 상속과도 밀접한 관계의 법률 행위”라며 “관련 사안으로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쟁점 파악 등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상속분쟁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로 친생추정의 범위는 꽤 넓다. 민법에서는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로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새로 도입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수십 년 동안 상속법률센터 운영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원활하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분쟁예방 및 해결을 돕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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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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