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주말인 4일(내일)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시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를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전국의 석탄발전 8기가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49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에서는 석탄발전 5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25기가 상한 제약에 들어가게 되는 등 석탄발전 30기 모두 감축 운영을 시행한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단속에 나서고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5개 지역은 첫 번째 조건에 해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