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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카로틴·비타민 등 섭취시 주의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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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또 평소 항응고제를 먹는 환자가 혈액 응고과 뼈 구성을 돕는 비타민K를 복용하려 할 때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타카로틴, 비타민K 등 영양성분 9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재평가 대상은 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베타카로틴은 흡연자가 섭취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타민K는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타민B1은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내용을 넣었다.
비타민B2, 판토텐산도 각각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주의사항을 만들었다.
여기에 비타민B12과 비오틴도 동일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칼륨은 신장질환과 위장관질환 등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문구를, 크롬은 당뇨병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9종 모두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주의사항을 신설했다"며 "그중 크롬은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하는 기능성 내용도 추가로 넣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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