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인 10대 미성년자에게 오디션을 보라며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양에게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고 묻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 활동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이라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