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3만4천800원이 부과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3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3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4천800원부터 최고 3만4천800원(9구간)까지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단계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저 4천800원에서 최고 2만9천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한편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가 그대로 적용되나 환율 변동으로 실제 적용 금액은 편도 4천400원에서 3천300원으로 내려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11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4.84달러, 갤런당 178.20센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