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7.30

  • 45.38
  • 1.86%
코스닥

718.39

  • 12.63
  • 1.79%
1/4

진혜원 검사, "조국 내사 여부는 검찰이 기록목록 공개하면 될 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급 검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혜원(44)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다"며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영상을 링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증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 지명을 반대했다는 한 인사의 말을 공개한 방송이다.
진 검사는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다"고 단언했다.
또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