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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소환 임박...구속된 조국 동생 보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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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구속하면서 향후 수사는 조 전 장관과 그의 모친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잇달아 구속한 데 이어 동생 조씨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구속자는 3명이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를 조사하며 법원으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조씨의 배임 혐의를 보강 수사했다.
조씨의 해외도피 지시 정황 등도 포착해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 혐의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고, 결국 영장 발부를 끌어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해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4 용지 30장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조씨의 혐의를 심각한 사학비리로 규정하고, 반사회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위장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위장소송이나 위장이혼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춰 법원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소명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씨가 허리 디스크 등을 계속 호소해왔음에도 검찰이 낸 검증 자료를 토대로 조씨가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 듯 하다. 잦은 입·퇴원 속에 번진 꾀병 논란, 공범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또 기각할 때 떠안을 부담 등이 영장발부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조씨를 불러 조 전 장관 등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한다.
검찰은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부친인 고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박 이사장이 조씨의 채용 비리 및 위장소송 등 혐의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공범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조씨의 범행 당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아직 박 이사장 측에 소환 조사 일시 등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조씨의 구속을 계기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이사장도 곧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최종 행선지는 조 전 장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이 가족들의 비리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쪽으로 막바지 수사가 흘러갈 것이란 예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PC에서 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관련 분야 교수에게 다시 의뢰하는 등 채용과정에 일부 관여했지만, 채용 비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등에서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거의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 교수를 따로 조사하지는 않는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11일 이전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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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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