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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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해 곧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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