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재산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며,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발명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특허권의 활용은 기업의 성장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업 내 재무구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산업재산권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할 경우,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고민거리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향후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청산할 때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신기술과 시장경쟁력을 얻고 독점 권리, 기업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던 과거와 달리,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 데 활용되거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등급 향상 등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기업 대표들은 특허권 출원과 활용방안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하는 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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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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