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4개 종목 3,901만주, 코스닥 23개 종목 6,628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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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오롱, 포스코케미칼, 오뚜기, SK증권의 보호예수가 풀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에프더블류, 지엘팜텍, 레드로버, 오리엔탈정공, 올리패스, 옵티팜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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