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오늘)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제412차 민방위의 날인 이날 오후 2시부터 화재대피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월 대구 사우나 화재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형화재에 대비해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으로 화재 상황이 전파되면 전국 각 건물에서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자체 방송을 해 20분간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이 시작되면 행동요령에 따라 몸을 낮추고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요양병원·장애인시설 등에서는 맞춤형 대피 훈련을 한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원칙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되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중점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 3개 시·도(59개 시·군·구)는 제외됐다.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빠른 종식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방역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훈련 제외 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민방위 훈련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