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고 세제 혜택을 받아 특허출원과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사업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세 지원, 관세 지원, 인력 지원,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받거나 가산점 및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세 혜택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6%의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60%의 취득세 감면, 50%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 지원 사업과 병역 특례 지원 혜택의 장점이 상당히 크며,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제도와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의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에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자금 지원을 받으며 기술 향상 및 제품 개발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성장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에서 정밀 부품을 제작하는 D 기업의 안 대표는 6년 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에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경쟁 업체를 누르고 동종 기업에서 가장 많은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업체로부터 사업 제휴를 요청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절감으로 큰 비용을 아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하여 작년에만 4만 개가 넘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의 기업에서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지만,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업종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R&D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연구소의 공간은 소기업인 경우 칸막이나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을 때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다른 부서와 분리된 개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는 혜택에 비해 설립이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유지 관리가 까다롭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되거나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연구소 설립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사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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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 손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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