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향후 수사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9시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링크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한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귀국해 지난 5일부터 연달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의 출자금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는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명 부장판사는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최 대표 변호인은 "조 장관과 웰스씨앤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매출액이 더 많았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최 대표는 구속심사에서 "모든 의혹이 쏠려 억울하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 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코링크 이 대표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도 금융당국엔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코링크PE가 운용한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며 증거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의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