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조국 가족펀드 의혹` 투자사 대표 검찰 소환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