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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