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간신히 피했지만 하반기 경영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범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모 전무와 송 모 상무 모두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법원이 김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위법한 지, 고의성이 있는 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증선위의 제재 처분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재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대 리스크로 꼽혔던 대표이사 구속으로 인한 '수주 절벽'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 산업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구속은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수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업 신뢰도는 치명상을 입었고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검토되는 상황.
이미 경영 차질로 인한 2분기 연속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하반기 실적 역시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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