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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 주관 규제 완화…헤지펀드 투자사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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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헤지펀드 투자자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등 금융투자분야의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에 불리한 기업 보유 지분 계산방식을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을 계산할 때도 증권사의 펀드 출자 비율과 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율이 반영된다.
증권사는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데,
헤지펀드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 비율을 제외하고 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해 지분율을 산정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에 편입 가능한 외화 채권 범위에 A등급 이상의 국제금융기구 채권이나,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우량기업 외화표시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외주식시장에서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의 경우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자본시장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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