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방안 등 외교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외교적으로 가용한 카드를 동원해 정면 대응을 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진행한 뒤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 언급된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외교적 대응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와대가 이런 방침을 거듭 언급하며 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 조치의 부당함,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들이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상임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이를 두고 일본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