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44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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