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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30일 주식 거래부터 인하…인하폭 시장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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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주권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시장별로 0.1~0.25% 인하 적용됩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을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과 테스트를 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하 폭은 시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K-OTC는 0.30%에서 0.25%로 내립니다.

한편,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에서 3영업일 뒤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하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매매체결일 기준 오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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