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건설업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 하자저감과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게 됩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불법 하도급, 불법고용이 없는 공사현장,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현장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