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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세금, 자사주 매입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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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그 기업에서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에 투자금 유치가 용이해지며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을 돈독히 할 때 자사주 매입의 활용도가 극대화 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리과세로 20%의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상여나 배당보다 적은 세금 부담으로 주식 이동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처분 시에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상속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에 적극 활용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의 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채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주는 대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여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비용 상승, 사업 확장, 입찰, 납품 등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 심하게는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 활동을 이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과 더불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고 기업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스톡옵션 발행 시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합니다.
2012년부터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앞서 언급한 기업의 위험 외에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의 방어 전략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지급금의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이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처분목적이라면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어 자사주 매입 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가격 평가, 관련 법률 및 절차의 검토, 사후 관리 및 조치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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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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