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직장동료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술병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 C씨에게도 술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일을 떠넘기지 말고, 부서 일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식 중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그러나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술병으로 수차례 가격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