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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주식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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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기업은 자기주식 취득, 기업 합병, 기업 분할, 가업승계 등 주식이동의 다양한 사유를 발생 시킵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을 환원하는 과정,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를 위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과정 등 주식이동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도 놓이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주식이동일 수 있으며 큰 금액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여 주식이동에 실패할 경우 경영권 악화 또는 경영권 박탈 등의 위험과 더불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동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액면가로 거래하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저가로 거래하게 될 경우 훗날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그 시가를 평가하는데 매우 까다로우며 인정이 쉽지 않아 고평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그 평가방법으로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는 등의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비상장주식을 보충하는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평가를 어느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 평가가치가 달라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가관리와 거래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자본금 대비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이동을 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에 따른 시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평소에 주가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식이동은 이익금 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분구조가 필요합니다. 만일 적절치 못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경영권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즉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시가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매우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세당국이 부적절한 거래로 판단할 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 확대의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식이동의 목적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적 위험을 줄이고 주주의 이익금 환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자사주를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투자금이 기업에 귀속되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당국은 NTIS(엔티스)를 통해 주식이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화했습니다. 이에 주식에 관한 모든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식이동을 통해 기업이익을 조정해 주가관리를 하거나 순자산가치를 조정해 주가조절을 하는 등의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가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줄어들었으며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매우 커진 형국입니다. 더욱이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할 때 물납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주식이동에 따른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식이동에 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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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 조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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