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출전자 가족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복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미인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3천만원을 주면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하도록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2017년 미인대회에 출전해 하위권 부문 입상한 것을 알고 같은 대회에 다시 출전하고 로비를 하면 `진` 등 주요 부문에 입상할 수 있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그는 미인대회 주최 측에는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18년 미인대회에 나간 가족이 입상을 못 하자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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