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오늘(27일) 미국 선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2,8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 리미티트(Pride Global Limited)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고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으며,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프라이드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억5,000만달러(약 2,8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든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페트로브라스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