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택시,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내일(26일)부터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의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 매매가 가능해지고,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