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사업제안서 평가에 이어 이날 입찰가격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제1여객터미널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 모두 이들 2개 업체를 복수 사업자로 선정하고 업체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낙찰 대상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사는 "2개월간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정부가 발표한 일정대로 5월 말에 신규 사업자가 정상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등 총 3개가 설립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이 결정됐다.
판매 상품은 출국장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중을 높이지만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팔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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