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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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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당시 법인 설립 요건인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차명주식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차명주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주식은 기업의 내부 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해 배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차명주식으로 인해 지급위험과 회수위험이 있어 배당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어 지분이동이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재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한, 증자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등에 따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수탁자가 변심해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일례로 대전에서 B유통회사를 운영하는 권 대표는 1995년 법인을 설립할 때 친구 신 씨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그 후 신 씨는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이민을 떠났는데, 2년 전 사망하게 되면서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가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 대표는 차명주식을 회수할 방법을 찾았으나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 현재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가 경영에 간섭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탁자의 주주 권리를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사항을 문제 삼아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수탁자의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차명주식으로 인한 증여세, 양도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의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가 성립될 경우, 이를 적발하여 추징하게 되며 엄격하게 관리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인한 세금 추징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간소화한 서류로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속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소유자, 명의수탁자, 법인설립 발기인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증여세를 부담하고 환원할 경우, 자금이동 없이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등을 부담하고 환원할 경우, 주식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기주식, 불균등 감자 등을 활용해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에는 세금 부담을 완벽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환원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의 추가적인 세무 문제를 고려해 전략적 방법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데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성우 & 세무사 고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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