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뮤지컬배우 손승원(29)이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황 장애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사진=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