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교육 양지유 대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 행위 등은 우리사회의 부족한 인권존중과 직무 수행을 위해 부여 받은 공적인 권한을 자신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의 집중과 근절을 위해 정부와 노사가 함께 의지를 모으고 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 행위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법적인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바로 인권 존중이 그 해답이다. 서로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성희롱을 비롯한 갑질 행위, 왕따, 장애인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사람과교육’ 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이다.” 라고 언급했다.
‘사람과교육’ 은 기업교육 업체이다. 주요 강의 분야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청렴교육, 갑질근절교육, 언어폭력예방교육 등이다. 양 대표의 교육이념은 확고하다. 사람에 관한 따뜻한 지식을 전하는 것,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구성원들 간의 인권존중이다. 법정의무교육을 법으로 강제한 첫 번째 이유는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과 교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본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킨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지유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후 심각한 2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생기고 있다. 피해사실을 알린 후 왕따, 직장 내 괴롭힘, 주요업무 배제 등 다양하고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도 어렵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더 큰 피해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이 또한 조직의 근로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사람과교육’ 에서는 전문성 있는 강사를 육성하고 있다. 양 대표는 “성희롱예방, 언어폭력, 갑질예방 등 인권에 관련된 교육 요청이 늘고 있다.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뜻있는 강사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 고 언급했다. ‘사람과교육’ 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문성’ 과 ‘직급별 맞춤교육’ 이다. ‘사람과교육’ 에서는 사전 인터뷰를 하고 인권의식이 있는 이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강의를 나가기 소속강사에게는 양 대표가 직접 1:1 코칭을 한다. 이곳에서도 전문성 있는 강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의 구조적 한계도 있다.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은 교육에 힘을 쏟기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양 대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법정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현재 양지유 대표는 대기업 및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출장비도 나오지 않는 영세한 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기관의 강의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고 있다. 그녀는 “교육의 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호시설, 복지관 등은 강의료도 거의 없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올바른 인권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 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