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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년?" 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 온라인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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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禁錮)란 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는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공사 직원인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담당 의료진 설명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모 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돼 금고형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영상을 토대로 `엄벌`을 요구했던 누리꾼들은 `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 2년` 선고에 대해 "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관련 기사 댓글과 SNS에는 "살인행위에 가까운 범죄에 금고 2년 선고라니 황당하다"는 내용이 반응이 줄을 이었다.
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 2년 (사진=사고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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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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