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금융위, 핀테크 기업 대상 2차 지정대리인 접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가 내일(26일)부터 한 달간 핀테크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선발 신청을 받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발된 핀테크기업은 최대 2년동안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