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오는 1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코스닥CFO포럼`을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스닥기업이 유의해야 할 개정 외감법령 주요사항 해설`이란 주제로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회계학회 前회장)가 발표했습니다.
또,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국장과 코스닥상장법인 CFO 130여명이 참석해 개정 외감법령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상장법인이 변화된 회계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위기요소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소는 극대화하는데 일조하고,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