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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의 성공 방법은 공제 제도가 아니라 승계 계획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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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사에 따르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조사에서는 약 68%가 가업승계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가업승계를 성공하는 요건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다. 이에 상당수의 대표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활용을 생각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 기업주식할증평가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으며, 정부는 10년 전부터 이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지원제도에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등의 공제 요건이 존재하기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업승계의 방안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보면 적용대상에는 중소기업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요건과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경영과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로 종사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포함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제금액도 10년 이상부터 30년 이상까지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한도가 있다. 아울러 사후관리 기간으로 1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며,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및 업종 유지가 있고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이 금지되며 지분유지요건이 있다. 또한 매년 80%에다 10년 평균고용 100%의 고용 유지 조건도 있다. 만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승계지원제도로 받은 혜택이 환수되며 이자율을 더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를 성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표들은 가업승계의 성공요건을 먼저 다른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즉 위에서 잠깐 언급한 세금 절감 부분이다. 즉 가업승계는 경영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가업승계의 시작은 지분이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중요하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주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표들은 먼저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대표적인 위험에는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그리고 가수금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과도한 세금 폭탄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며, `대표의 주식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이익금이 발생했어도 상여 또는 배당을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때 만일 주식이동을 하게 되면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여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대표의 대여금 성격인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증가는 물론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며,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킬 수 있고,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에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가수금은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주식이동의 시기에 따라 과다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부터 가업승계를 대비한 전략적인 주가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주가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제도정비이다. 이는 정관에 명시하고 있어야 주가 가치를 상승시키는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증여를 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금 재원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액지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만일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당초 목적으로 한 재무적 위험 제거와 세금재원 마련은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막대한 세금만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점검과 함께 다양하면서도 적법한 대응방안을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가업승계는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기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가업승계 정책과 관련 세금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어 가업승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가뜩이나 올 초부터는 가업승계 요건이 상향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었으며, 중견기업일 경우 상속인이 가업을 위해 받는 재산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이 개정되어 주식가치를 상속증여에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그 계획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얼마 전부터 기업 대표들은 자사주 매입과 특허 자본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허 자본화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사용실시료를 받게 되는데, 이를 다시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소득세를,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세금 납부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권을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가업승계에도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자기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단일세율이기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과 가지급금 및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 이원섭>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효과적인 가업승계 플랜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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