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카드, 신용대출 등의 과도한 빚으로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 개인이 한 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면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 건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1~6월) 6만556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42명 증가했다고 한다.
과도한 빚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면서 신용회복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 4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는 10억 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이어야 하고, 금융회사에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며, 원금은 8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둘째, 프리워크아웃은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상환해야할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는 10억 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이어야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3개월 사이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하며, 이자는 약정이자율의 1/2까지 감면되며, 원금은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셋째,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는다.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에 0 ~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넷째,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 및 소득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적제도이다. 다만, 재산은닉, 과다한 낭비, 도박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신용회복의 대표적인 4가지 제도들은 각각 신청자격, 채무의 범위, 채무조정과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기 희망하는 채무자들은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비교한 후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도산법 전문 박범석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제도는 법률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자격과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법률 상담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최근 법률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개인회생·파산을 권유하는 법률브로커들로부터 시간과 돈을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라고 조언한다.
박범석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사법시험 48회)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 관재인,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유성구청 고문변호사 등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개인회생파산전문 변호사로, MBC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W’, TVN드라마 ‘나인’ 등 다수의 드라마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표변호사이며 형사, 일반민사, 부동산, 이혼, 상속,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산재, 교통사고 합의, 체당금신청, 노무 등의 법률서비스를 대전, 세종, 충청지역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