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치매노인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공공후견인이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노인을 위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작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치매노인의 후견인이 되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