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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충남 당진,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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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과 충남 당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와 지방 20개 등 총 24개 지역을 선정했다며 31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6만3,132호)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과 주거용 건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이 거절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예비심사는 주택 관련 사업부지를 최초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로 임대주택사업과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지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이 가능하며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 대상이지만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PF보증을 포함한 분양보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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