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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황민 블랙박스 칼치기 분노…"처벌 꼭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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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미가 남편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해미는 2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 ‘칼치기’ 하는 모습이 담겼더라. 분노했다"라며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언급했다.

그는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면서 "평소 술 문제로 남편을 자주 채근하곤 했는데,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 남편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대리운전사의 콜센터에서 내 휴대폰으로 (대리운전을 신청했다는)문자가 오도록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하곤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해미 남편 황민 씨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블랙박스 영상 속 불법 주행 추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황민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황민 씨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자신의 차량인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을 몰고 칼치기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황씨는 칼치기 후 25t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인 것으로 알려졌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해 통과하는 불법 주행으로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며 차 간의 간격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야 한다. 칼치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황민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강력히 처벌’이라는 제목의 청원글까지 게재됐다.

청원자는 “박해미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을 해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살인죄 아니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안 잡아야 된다는 게 기본 아닌가?. 강력히 처벌해야 됩니다. 이건 살인이야.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건지 이번 기회로 법을 강화해야 되. 2명은 무슨 죄인가. 술을 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든지 ‘설마 사고 나겠어’ 이 생각으로 운전대 잡았다가는 한 방에 훅갑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진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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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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