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국내 보유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김현수 K-VINA(케이비나)비즈센터 수석전문위원(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은 한국경제TV 특집방송 `베트남 부동산투자 성공가이드`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현수 수석전문위원은 "국내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병관 K-VINA비즈센터 전문위원(이정회계법인 대표)도 "우리나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에서 1가구 1주택의 개념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며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 1주택 소유자이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베트남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임병관 전문위원은 "양도차익 발생 여부 및 규모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의 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며 "세금 납부 후 잔여금액은 베트남 현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국내로 송금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TV는 최근 관심이 몰리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유은길 K-VINA비즈센터 센터장(산업부 선임기자)이 진행하는 `베트남 부동산투자 성공가이드` 특집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투자 성공가이드`는 오늘(8월14일) 오후 8시30분 본 방송, 그리고 내일(15일) 오전 3시30분과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각각 재 방송될 예정입니다.